1. 법적으로는 부자관계를 끊는 규정이 없고, 법도 부자관계를 끊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 부모와 자녀 사이의 딸은 가장 가까운 직계 혈육이고 혈연관계는 혈연을 기초로 한다. 혈연관계는 변할 수 없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고, 죽음으로 인해 소멸된다.
3. 부모는 이혼시 자녀와의 관계를 없앨 수 없고, 관련 협의를 체결해도 부자관계를 없앨 수 없다.
4.' 결혼법' 제 21 조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의 의무가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