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학생이 자해를 학교에서 야기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자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00 조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학습,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19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