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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에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한다는 법규가 있습니까?
내하법정검사기술규칙 (20 15 개정 공보) 제 8 조 4.2.2 는 "관광선과 관광선은 최소한 100% 의 승객 수에 구명조끼, 다른 여객선의 구명조끼, 개인 구명부까지 설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1 삼협 협곡 저수지 지역을 항해하는 여객선은 위에서 언급한 A 급 항행 구역에 따라 갖추어져 있습니다. (2) 배식 바지선은 카테고리 5 여객선 요구 사항에 따라 절반으로 배치된다. (3) 선검의 동의를 거쳐 구명조끼와 개인 구명부표는 서로 바꿀 수 있다.

각 여객선에는 승객 수의 10% 에 따라 어린이 구명조끼가 장착되어 있고, 관광선은 운영 중 적재할 수 있는 어린이 수에 따라 아동당 1 구명조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선장 60m 이상 여객선은 공공장소에서 승객 수의 5% 에 따라 구명조끼, 클래스 A 항구와 J 1 항구간의 1 급 여객선은 10% 를 갖추어야 한다.

클래스 A 항구와 J 1J2 항행 1 급 여객선에도 구명조끼 20% 에 구명조끼등을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