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증서는 국토자원부가 제정한 부동산등록증서로, 20 15 년 3 월 1 일 정식 시행했고 국토자원부가 제정한 부동산등록증서와 부동산등록증서가 정식 투입됐다. 새로운 부동산 등록증서가 부동산 등록기관에 의해 개설된 후, 기존 종류의 부동산 등록부, 소유권 증명서, 등록증서는 점차 사용이 중단되고, 법에 따라 제작되고 기재된 토지등록카드, 가족등록카드, 주택등록부 등 장부는 계속 유효하며, 이미 법에 따라 발급된' 집단토지소유권증' 등 증명서, 증명서는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