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136 조 증권회사의 종사자들은 증권거래활동에서 소재한 증권회사의 지시를 집행하거나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거래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소재한 증권사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증권회사의 종업원은 몰래 고객의 위탁 매매증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210 조 증권회사의 종사자들은 본법 제 136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객의 위탁 매매증권을 몰래 접수하는 것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5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