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복형제자매는 이복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조부모님으로부터 온 사촌들 사이;
3. 조부모님으로부터 온 고모나 사촌들 사이;
4. 여러 세대의 삼촌, 삼촌, 고모, 조카, 조카 사이.
가까운 친척' 은 중요한 법적 개념이지만 민법체계, 형법 체계, 행정법 체계에서는 범위가 다르다. 형사소송에서' 가까운 친족' 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만 가리키며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는 제외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행정소송에서' 근친족' 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및 부양과 부양관계를 가진 기타 친족을 포함한다고 지적했다. 간단히 말해서, 3 대 법 중' 가까운 친척' 의 범위 순서는 형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