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는 직계 친척이 아니라 방계 친척이다. 직계 친족이란 자신과 직접적인 혈연관계나 혼인관계를 가진 사람, 즉 직계 혈육과 직계 인척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을 가리킨다. 방계 친족은 자신과 배우자와 같은 혈연 관계를 가진 사람 (예: 형제, 형제, 자매, 삼촌, 고모 등) 을 가리킨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27 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a)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2 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