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해. 의료 분쟁이 발생한 후, 환자와 병원은 평등 자발성의 원칙에 따라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화해협의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은 화해협의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2. 조정. 이미 의료사고로 확인된 보건행정부는 의료사고 분쟁 양측의 요청에 따라 의료사고 배상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3. 소송. 소송 전에 당사자는 의료사고 감정이나 의료과실 감정, 의학회 감정, 의료과실 검진은 사법감정센터에서 감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 18 조. 환자가 의료 활동에서 손해를 입었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