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을 실시하거나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는 피해자는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그 소재지는 단념하고 화해해야 한다.
피해자는 시행중인 가정 폭력에 대한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만류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마땅히 제지해야 한다.
피해자가 가정 폭력 또는 가정 구성원 학대 요청을 제기한 경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