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판단은 옳다. 대륙법계 국가는 성문법 위주이고 판례법은 보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법원 판례가 실제로 프랑스 민법전과 독일 민법전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여 법전이 사회 발전의 필요에 끊임없이 적응하게 하였다. 네덜란드 법원은 구체적인 섭외 민사 사건을 처리할 때 성문의 충돌법 규정이 없다면 대법원의 판례법을 판결 근거로 참고할 수 있다.
2. 중국의 법률은 대륙법계이며, 일명 로마-게르만법계 (해상법계, 일명 영미법계) 라고도 한다. 중국 근대법은 청말 개혁에서 시작된다.
3. 우리나라 법률규정에는 죄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우리나라에는 현재 판례법이 없지만 최고인민법원 공보에 발표된 관련 사례는 유사한 사례 역할을 했고, 우리 법학자들도 판례법과 성문법의 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