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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어떻게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를 정의합니까?
법률 분석: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는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 성인이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8 조.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성인은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