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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에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 보, 난 당신의 질문에 대답 기 뻐 요. 법원의 판결 날짜는 원고의 날짜와 피고의 날짜가 아니라 써야 한다. 판결 자체의 구체적인 날짜에 따르면 판결문에는 이미 분명하게 적혀 있다. 민사판결은 당사자가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5 일부터 발효되며, 형사, 행정판결은 당사자가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0 일부터 발효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양측 당사자 모두 1 심 민사판결에 항소할 권리가 있어 1 심 민사판결은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법적으로 규정된 기한 내에 효력이 미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