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인구계획출산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국무원 가족계획 행정부는 전국 가족계획 업무와 가족계획과 관련된 인구작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가족계획 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가족계획 업무와 가족계획과 관련된 인구작업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책임진다.
제 7 조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가족계획협회 등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시민들은 인민정부가 인구와 가족계획을 전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