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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구에 입법권이 있습니까?
법리분석: 특별행정구는 입법권이 있고 특별행정구입법은 기본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법률이 제정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신고를 할 것이며, 서류는 법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별행정구는' 일국양제' 방침에 따른 국가 특별지방제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0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는 다음과 같다. (1) 전국은 성 자치구 직할시로 나뉜다. (2) 성 자치구는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3) 현 자치현은 향 민족향 읍으로 나뉜다. 직할시와 더 큰 시는 구 현으로 나뉜다.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모두 민족 자치 지역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1 조 국가는 필요할 때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