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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전공 공무원 응시직은 합법적입니까?
경제법 전공은 법학전문분야에 속하므로 응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 조례에 따르면 경제 전공은 다음과 같다.

1) 학부 단계의 경제학 전공은 경제학, 국제경제와 무역금융, 금융학, 국민경제관리, 무역경제보험, 금융공사, 세신용관리, 인터넷경제학, 체육경제투자, 환경자원과 발전경제학, 해양경제학이다.

2) 대학원 단계, 상술한 전공 외에 정치경제학, 경제사, 서방경제학, 세계경제, 국민경제학, 국방경제학, 지역경제학, 산업경제학, 노동경제학, 미디어경제, 자산평가, 정산학, 국제무역, 국제금융, 증권투자 등도 포함돼 있다

경제법 전공은 경제전공이 아니라 법률전공이므로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