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어음은 중화인민공화국 안팎에서 발생한 어음, 배서, 수락, 보증, 지불 등의 어음을 가리킨다. 섭외 어음에는 반드시 섭외 요인이 있어야 한다. 섭외어음의 섭외요인에 대한' 어음법' 의 규정은 주로 행위 관점에서 확정된다. 즉, 발권, 배서, 수락, 보증, 지불 행위 중 하나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 섭외어음으로 인정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제 95 조 제 1 항.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본법과 다른 규정이 있어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