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계엄법: 국가통일, 안전 또는 사회치안을 심각하게 해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는 계엄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사회 질서를 보호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