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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계약법, 노동쟁의 중재법 관계
이 문제는 좀 크고 논란이 있다. 나는 간단히 말할 수 밖에 없다.

노동법' 은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노동계약법' 은' 노동법' 중 노동계약의 장을 다시 상세히 규정했다.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속한다.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에는 모두 규정이 있으며, 노동계약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노동계약법' 에는 규정이 없고' 노동법' 에는 규정이 있어' 노동법'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노동법' 에 규정된'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에 의한 노동 중재의 정제 규정과 확장은 노동 분쟁을 공정하고 시기적절하게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노동 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재법' 은 중재를 통해 노동법과 노동계약법 위반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