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범의 비영리공익조직은 비정치, 비종교, 비영리단체 (즉 상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사회, 자원제공자/발기인 또는 경영진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조직) 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공익을 위한 조직이다.
자율규범' 은 민정 부서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회사 형태로 존재하고 비영리조직의 자산 배치 원칙을 따르는 풀뿌리 비영리단체에도 적용된다.
자율규범' 은 우리나라의 기존 비영리단체 법률법규를 기초로 유럽과 미국 및 기타 아시아 국가 비영리단체의 자율기준과 공신력 기준을 참고하여 총 100 개 이상의 지표조항으로 전면적으로 엄격하다.
자율규범에 따르면 공익성 비영리 단체는 자발적으로 독립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고 자율연맹에 가입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