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가 이전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판매자가 차량을 자동차에 납품하면 차주가 소유권 변경을 완료합니다. 양도수속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쌍방의 의무의무도 아니고 자동차 소유권 이전의 표시도 아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2 10 조, 자동차가 매매나 다른 방식으로 양도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에 속하며, 양수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