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률은 연방법과 주법으로 나뉜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국회에 명시적으로 수여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법에 속한다.
일반, 형법, 민법, 민사소송, 증거 채신 등. , 모두 주법의 관할 구역에 속한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각 주는 자신의 사무만 관리할 수 있지만, 주간 상업 활동은 연방 관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