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조항에 언급된 "제출" 은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당사자는 편의를 위해 이메일이나 이메일을 통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우편이나 이메일 입건의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기소장을 제출하고 소송비를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기소 자료가 당사자의 진정한 의미인지 여부를 심사하기 불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123 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사건에 대해 7 일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7 일 이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메일이나 이메일을 통해 입건한 당사자의 경우 당사자와 법원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법원은 7 일간의 심사 기한 내에 입건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