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07 1 조,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