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5 조의 근친으로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및 기타 부양관계가 있는 친척이 있다.
시민들은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친척은 그 구두나 서면 위탁에 따라 그 시민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친이 소송을 제기할 때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민과 연락할 수 없는 사람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 보충 위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