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위생건강촉진법' 은 20 19 년 2 월 28 일 중화인민공화국 제 13 회 NPC 상무위원회 제 15 차 회의를 거쳐 2020 년 6 월 28 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률의 반포는 우리나라 위생 분야의 법제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상징하며, 기존의 10 여 부의 전문법을 지도하고 미래의 관련 입법을 이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