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8 조.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상속인은 상속인 자녀의 직계 자손이다.
상속인의 형, 누나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는 상속인의 형, 언니의 자녀를 물려받는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이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