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44 조는 상업활동에서 고음나팔을 사용하거나 고소음을 내는 다른 방법으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업활동에서 에어컨, 냉각탑 등 환경소음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장비, 시설을 사용하는 관리자는 국경소음이 국가가 규정한 환경소음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5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에서 고음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거리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오락 집회 등 행사를 조직하고 오디오 장비를 사용하면 주변 생활환경을 방해할 수 있는 과도한 음량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현지 공안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