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시행 조례"
제 2 조 담배 전매란 국가가 담배 전매품의 생산 판매 수출입 전매경영과 통일관리를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 3 조 담배 전매품 중의 담배는 담뱃잎, 복담배 잎, 담배 얇게 가공한 담배, 다진 말, 알갱이 상품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