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개 재판, 양심 최종심 제도를 실시한다.
제 39 조
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데, 판사와 배심원 또는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민사 사건은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해야 한다.
배심원은 배심원의 직책을 이행할 때 판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
제 40 조
인민법원은 제 2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제 128 조
합의정 회원이 확정되면 3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