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하지 않다. 기관사업단위 직원 유급휴가 시행 방법 제 3 조에 따르면 국가가 규정한 사친휴가, 혼상휴가, 출산휴가 등의 휴가는 연휴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7 조 여직자는 출산 전 15 일 동안 98 일간의 출산휴가를 즐긴다. 난산, 출산 휴가 증가 15 일; 다둥이, 다생 1 아기, 출산휴가 증가 15 일. 임신 후 4 개월 미만의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 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임신 4 개월 후 유산자는 42 일간의 출산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