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거래 시장의 창업자, 카운터 임대인, 전시 주최자가 식품경영자가 위법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식품집중거래시장의 창업자, 식품카운터의 임대인, 식품전시회의 주최자는 식품경영자가 경영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입장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경영하는 식품에 적합한 경영 환경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입입 경영 자격을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식품경영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제지하고 관련 상황을 관할 지역 상공행정관리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