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방위권은 방위당위, 예방적 정당방위권, 특수방위권, 특수방위권 등이라고도 한다. 이 개념들은 모두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한다. 이른바 무한방위권이란 시민들이 특정 상황에서 실시하는 정당방위행위를 말하며, 필요한 한도 요구 없이 그 방위행위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한방위권은 시민들이 특정 상황에서 방위행동을 취하고 강도 제한을 받지 않는 권리다.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진행 중인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무한방위권
납치 등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 방위행위, 불법침해 인명사상자 발생,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