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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의 법률 사건
2065438+2005 년 6 월, KFC 는 산시미도기술유한공사, 태원영기술유한공사, 선전이 진안의 성공문화전파유한회사를 위챗 유포하여 유전자 변형 육익팔다리 닭을 생산판매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고소했다. 켄터키는 회사당 24 만 2000 달러의 실제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2065438+2006 년 2 월 상하이시 서환구 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고, 세 회사는 켄터키의 명예권을 침해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 세 회사는 반드시 KFC * * * 에게 9 1.2 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루머 전파 사과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