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락평은 대형 중앙기업에서 법률고문을 맡았고, 오랫동안 인적자원 법률사무와 기업 법률사무에 대한 연구에 주력해 풍부한 이론과 실천 경험을 쌓았다. 각종 사건 1000 여 건을 대리하여 여러 건의 사건이 국내 사법선례를 세웠다. 황 변호사는 20 여 개 대기업의 법률 고문을 맡았고 100 여개 기업사업 단위를 위해 인적자원 법률 교육을 받은 바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