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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락평의 실천 분야
노동법과 회사법 실무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며 인적자원 법률위험통제, 인적자원위험통제제도 설계, 인적자원위험통제제도, 노동계약관리제도, 복잡한 노동관계처리, 인적자원법률교육, 경쟁제한과 상업비밀보호, 노동분쟁중재소송대리, 기업지배구조와 지분인센티브, 기업인수합병과 기업법률사무에 정통하다.

황락평은 대형 중앙기업에서 법률고문을 맡았고, 오랫동안 인적자원 법률사무와 기업 법률사무에 대한 연구에 주력해 풍부한 이론과 실천 경험을 쌓았다. 각종 사건 1000 여 건을 대리하여 여러 건의 사건이 국내 사법선례를 세웠다. 황 변호사는 20 여 개 대기업의 법률 고문을 맡았고 100 여개 기업사업 단위를 위해 인적자원 법률 교육을 받은 바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