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안전생산책임제와 안전생산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를 추진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이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113 조이 법에 규정 된 일반 안전 생산 사고, 주요 안전 생산 사고, 주요 안전 생산 사고 및 특별 주요 안전 생산 사고의 분류 기준은 국무원이 정한다.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 및 기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관련 업종과 분야의 중대한 사고에 대한 판정 기준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