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의 근본 사회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근본 사회 제도가 변화할 때만 국가 입법부가 새 헌법을 제정하고, 다른 시기에는 헌법만 개정하게 된다.
국민은 헌법을 제정할 수는 없지만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법치국은 당이 인민을 이끌고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방략이다. 법치국은 당의 일이니 인민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