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의 국유기업은 좁은 의미의 국유지주기업 (절대지주기업) 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다. 국유기업이란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가 각각 국가를 대표해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를 말한다. 본급 기업과 중앙과 지방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 등 부처의 감독하에 단계적으로 투자한 기업을 포함한다.
법적 객관성:
기업국유자산감독관리잠행조례 제 3 조 본 조례에서 기업국유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가가 기업의 각종 형태의 투자와 투자에 대해 형성하는 권익, 그리고 법에 따라 국유로 인정되는 기타 권익이다. 기업 국유자산감독관리잠행조례 제 4 조 기업 국유자산은 국가 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가 국가를 대표해 출자자 의무를 이행하고, 소유주권익, 권리, 의무, 책임을 통일하고, 관리자산과 관리인, 책임자가 결합된 국유자산관리체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