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26 조 국가는 교육 발전 계획을 세우고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을 개최한다. 국가는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기타 사회단체, 시민개인이 법에 따라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개최하도록 독려한다. 국가가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을 개최하는 것은 검소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재정성 자금이나 기부 자산이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영리단체로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27 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조직 기관 및 정관;
(b) 자격을 갖춘 교사;
(3) 규정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장소 및 시설 설비가 있다.
(4) 필요한 학교 운영 경비와 안정적인 자금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