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80 조 인민법원이 특별절차를 적용해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공고가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 자격을 청문하는 경우는 예외다.
"중국인민과 중국인민간 여론조사 결의" 제 33 조 인민조정위원회의 중재에 의해 중재협의를 달성한 후, 양측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정협의가 발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제때에 조정협의를 심사하여 법에 따라 조정협의의 효력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