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60 호'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은 2006 년 2 월 29 일 중화인민공화국 제 10 회 NPC 상무위원회 제 25 차 회의에서 개정됐다. 개정 된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은 2007 년 6 월 29 일부터 시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17 호)'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범죄방지법' 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0 차 회의가 2009 년 6 월 28 일 통과돼 2009 년 6 월 28 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