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신관계란 주체와 불가분의, 직접적으로 재산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 민사법률 관계를 말한다.
3. 절대법률관계란 채무자가 특정하지 않고 채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채무자의 민사법관계라는 뜻이다.
4. 상대법관계란 의무주체가 특정 개인인 민사법관계를 말합니다.
5. 단일 민사법관계란 해당 권리의무만 있는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6. 복합민사법관계란 두 그룹 이상의 권리의무에 해당하는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7. 권리민사법관계란 민사주체가 자신의 법률행위에 따라 형성되고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8. 보호성 민사 법률 관계는 위법 행위로 인한 민사 법률 관계를 가리킨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바이두 백과-민법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