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5 조 고용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의 임금을 압류할 수 있다: (1) 고용인이 대납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2) 고용주가 대납한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3) 법원의 판결, 압류를 요구하는 위자료, 부양비; (4) 법령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타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 7 조 임금은 반드시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하고,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는 사람은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