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77 조 카드관리죄 방해는 신용카드 발행과 사용 과정에서 국가카드관리법, 법규를 위반하고 국가카드관리활동을 방해하며 카드관리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구체적인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위조 된 신용 카드임을 알고 보유, 운송 또는 빈 신용 카드라는 것을 알고 보유, 운송, 수가 많습니다.
(2) 다른 사람의 신용 카드를 불법으로 소지하고, 수량이 많다.
(3) 거짓 신분증을 사용하여 신용 카드를 속인다.
(4) 위조 신용카드를 판매, 구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사기 수단으로 신용카드를 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