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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민법전' 제 134 조에 따르면 자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내용은 모두 유언자가 직접 쓴 것으로, 다른 사람이 대필하거나 프린터로 인쇄할 수 없고, 유언자가 스스로 필기를 할 수밖에 없다.

유언자가 서명합니다.

3. 유언인은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하며, 시간은 주로 유언장의 정확한 날짜를 확정하여 유언인의 당시 심신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둘째, 여러 유언장의 경우 유언장의 순서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방지한다.

4.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가 세운 유언만이 유효한 유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34 조, 자서유언은 유언자가 쓰고 서명하여 년, 월, 일을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