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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물권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권리에 속합니까
법률 분석: 익물권은 자연자원사용권과 광업권을 포함한 물권에 속한다.

익물권은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과 수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에 설립된 고정물권이다. 예를 들어 토지청부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사용권, 지역권, 천연자원사용권 (해역사용권, 탐사권, 채광권, 취수권, 양식, 어업용 수역, 갯벌사용권) 등이 있다.

익물권을 물권의 일종으로 사용하여 재산의 사용가치에 초점을 맞추다. 현대민법에서 각국의 물권법은 모두 수혜 원칙을 관철하고, 이미 물건에 대한 실제 통제와 재산 소유권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관행을 점차 버리고, 재산 가치 형태에 대한 통제와 이용을 중시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15 조 물품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포함된다. 법률은 권리가 물권 객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16 조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