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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행정, 경제, 법률, 기술 수단을 이용하여 토지를 관리합니까?
토지는 국유자원이기 때문에, 국가 관련 부서의 토지 관리는 행정행위이다. 토지는 일종의 경제자원이다. 과도한 행정개입은 경제가치의 충분히 발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행정관리의 범위를 제한하고, 토지를 진정한 경제자원으로 만들고, 시장경제법칙에 따라 토지자원 이용의 배치를 조정해야 한다. 행정이든 경제든 토지자원의 관리와 이용은 반드시 일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자원의 이용과 관리가 혼란스러워지고, 토지자원의 행정과 경제이용을 규제하는 수단이 법이다.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가치를 높여야 하며, 토지 가치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과학기술이다. 요약하면, 토지 관리는 행정, 경제, 법률, 기술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그래야만 토지가 우리나라의 경제 건설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