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연수생은 졸업을 요구한다.
2. 유기징역 이상, 탄핵법정 해임 판사, 제명된 변호사, 변론가, 영업 정지 세무서를 맡을 수 없습니다. 직무를 해임된 회계사나 해고된 공무원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년 미만이다. 부동산 관리 능력이 없다고 발표된 사람.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 파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