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공산당 제 19 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
전면적으로 법치국을 하려면 반드시 법치국을 견지하고 과학입법, 엄정한 법 집행, 공정한 사법, 온 국민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와 입법권을 가진 국가기관은 헌법을 실시할 책임을 지고 과학민주입법을 더욱 추진하고 법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헌법과 법률 시행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감독 메커니즘과 절차를 보완하고, 위헌 위법행위를 단호히 바로잡아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여 헌법과 법률이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준수되고 시행되도록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