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죄의 대상은 국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소송 활동이다. 그들의 행동은 종종 당사자가 법적 제재를 피하거나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여 타인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당하게 한다.
(2) 본죄의 객관적 측면은 당사자의 파멸, 증거 위조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3)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며 직접 고의와 간접 고의의 심리상태를 포함한다.
(4) 본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이며 만 16 세 이상의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307 조는 폭력 위협 뇌물 등의 수단으로 증인이 증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막는다.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심각한 구속,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당사자가 증거를 파괴하고 위조하는 것을 돕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사법직원이 처음 두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은 중징계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