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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률 사건은 어느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까?
법률안의 논증 상황은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36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은 법제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각 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으면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법률안의 관련 문제는 전문성이 비교적 강하여 실현가능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 논증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 부서, 인대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논증 상황은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안과 관련된 문제나 중대한 이익 조정에 대해 중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사람은 청문회를 열고 기층과 집단대표, 부서, 인민단체, 전문가, 인대대표, 관련 사회 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청문회는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법률 초안을 관련 방면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지방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관련 부서, 조직, 전문가에게 보내 의견을 구해야 한다.